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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31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22, 2018ㆍ11ㆍ16>
② 소장은 위탁운영자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종사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3조

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8>
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삭제

삭제 <2013ㆍ5ㆍ22>

제5조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ㆍ12ㆍ18> 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읍ㆍ면의 시의원, 이장협의회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18> 1. 위탁운영 및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그 밖에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개정 2015ㆍ12ㆍ18>

제8조

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9조

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 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2018ㆍ11ㆍ16>

제10조

여비지급

① 시장은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11조

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12조

점검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