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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31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3조

명칭과 위치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제4조

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어린이집 <개정 2018ㆍ11ㆍ16>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ㆍ11ㆍ16>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ㆍ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 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12회 이상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 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 등의 부정기사업실시

제5조

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

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소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료

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 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8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 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 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 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