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311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