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1., 2022ㆍ3ㆍ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1., 2022ㆍ3ㆍ11>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자연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2025. 10. 2.>
1.리ㆍ통은 4개반 이상 2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는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4ㆍ24]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자격, 임기, 임명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ㆍ2, 2016ㆍ5ㆍ13>
③ 삭제 <2015ㆍ1ㆍ2>
④ 삭제 <2015ㆍ1ㆍ2>
[제목개정 2016ㆍ5ㆍ13]
이ㆍ통장의 정수는 별표의 행정리ㆍ통별 각 1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4ㆍ24]
① 읍ㆍ면ㆍ동장은 월2회 이상 이ㆍ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5ㆍ4ㆍ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ㆍ4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