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동력선나루터 및 운항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동력선나루터 및 운항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루터의 명칭과 운항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15>
①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각 구간의 요금은 별표 2와 같으며, 관계공무원은 승선 차량 및 승객에게 별지서식의 승선표를 교부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ㆍ12ㆍ15>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15, 2017ㆍ11ㆍ17>
1. 감면대상
가.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
나. 65세이상의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다. 와룡ㆍ예안ㆍ도산면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2. 50퍼센트 할인대상 <개정 2017ㆍ11ㆍ17>
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23ㆍ12ㆍ29>
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7ㆍ11ㆍ17>
3. 30퍼센트 할인대상 : 20인이상의 단체 <개정 2017ㆍ11ㆍ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15, 2017ㆍ11ㆍ17>
1. 삭제 <2022ㆍ12ㆍ22>
2. 만취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7ㆍ11ㆍ17>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