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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629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의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12ㆍ15, 2008. 11. 28, 2016ㆍ12ㆍ30, 2023ㆍ6ㆍ9, 2024. 6. 7.>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ㆍ6ㆍ9, 2024. 6. 7.> [제목개정 2023ㆍ6ㆍ9]

제3조

관람시간

도산서원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15, 2015ㆍ8ㆍ5, 2023ㆍ6ㆍ9> 1. 2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09:00∼18:00 <개정 2023ㆍ6ㆍ9> 2.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09:00∼17:00 <개정 2023ㆍ6ㆍ9> [제목개정 2023ㆍ6ㆍ9]

제4조

관람료

① 도산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ㆍ12ㆍ15>
② 관람료는 매표소의 발권시스템에 의해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6. 10. 04, 2015ㆍ8ㆍ5> <개정 2023ㆍ6ㆍ9>
③ 관람권 판매에 따른 발권시스템 이용료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부담한다. <신설 2006. 10. 04> <개정 2023ㆍ6ㆍ9>

제5조

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도산서원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ㆍ12ㆍ15>

제6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산서원을 무료로 관람하게 한다. <개정 2000ㆍ12ㆍ15, 2015ㆍ8ㆍ5>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개정 2000ㆍ12ㆍ15>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23ㆍ6ㆍ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상이군경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개정 2000ㆍ12ㆍ15, 2023ㆍ6ㆍ9>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04.07.30, 2015ㆍ8ㆍ5> <개정 2023ㆍ6ㆍ9>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0ㆍ12ㆍ15, 2008. 11. 28., 2019ㆍ9ㆍ20, 2023ㆍ6ㆍ9> <단서삭제 2023ㆍ6ㆍ9>
7.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5ㆍ8ㆍ5, 2023ㆍ6ㆍ9>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날 당일 <신설 2008. 11. 28.>
10. 도산서원과 관련한 학술연구단체 등이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설 2008. 11. 28.> <개정 2023ㆍ6ㆍ9>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방문 <신설 2008. 11. 28.>
12. 도산서원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신설 2008. 11. 28.> <개정 2023ㆍ6ㆍ9>
13.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신설 2008. 11. 28.>
14.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현장학습 <신설 2008. 11. 28.> <개정 2023ㆍ6ㆍ9>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08. 11. 28, 2015ㆍ8ㆍ5>
16.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신설 2010. 01. 07.> <개정 2023ㆍ6ㆍ9>
17.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0. 01. 07.> <개정 2023ㆍ6ㆍ9, 2023ㆍ11ㆍ10>
18.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ㆍ11ㆍ8> <개정 2023ㆍ6ㆍ9>
19.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9호와 같음 2008. 11. 28. 종전 제16호와 같음 2010. 01. 07.,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19ㆍ5ㆍ10,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개정 2023ㆍ6ㆍ9>

제6조의2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안동시 및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ㆍ6ㆍ9, 2023ㆍ12ㆍ29> ② 소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 11. 28.] <신설 2024. 9. 20.>

제7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도산서원 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ㆍ12ㆍ15, 2015ㆍ8ㆍ5, 2024. 6.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 및 도산서원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00ㆍ12ㆍ15, 2024. 6. 7.>
2.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삭제 <2000ㆍ12ㆍ15>

제8조

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관람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1. 관람료 징수사항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관람시간 <개정 2023ㆍ6ㆍ9>
4. 기타 금지사항

제9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구분

관람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 징수한다.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ㆍ6ㆍ9>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ㆍ6ㆍ9> 3. 제복근무자 :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6ㆍ9, 2023ㆍ12ㆍ29>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ㆍ6ㆍ9> 5. 단 체 : 유료 관람객이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3ㆍ6ㆍ9> <전문개정 2003ㆍ06ㆍ20>

제11조

관람료 사용

① 징수한 관람료는 시의 일반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6. 05. 10, 2015ㆍ8ㆍ5> 1.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개정 2024. 6. 7.> 2. 국가유산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개정 2024. 6. 7.> 3. 국가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6. 7.> 4. 국가유산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6. 7.> 5.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개정 2024. 6. 7.> 6.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전 분기 관람료 수입금에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10, 2016ㆍ12ㆍ30, 2024. 6. 7.> 가. 정기적 제례행사 운영에 관한 경비 <신설 2016ㆍ12ㆍ30> 나.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및 종가의 접빈행사에 관한 경비 <신설 2016ㆍ12ㆍ30> 다. 퇴계선생 선양을 위한 부대행사 경비 등 <신설 2016ㆍ12ㆍ30> <전문개정 2000ㆍ12ㆍ15>

제12조

삭제

삭제 <2023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