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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8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2-11-22공포 2012-11-22공포번호 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차량 보험가입, 무상운송, 실비보상 및 비상운송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영업이윤이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 한다)”란 안동시와 전세버스 업체 간 비상운송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말한다.

제3조

유상운송 허가 및 보험 가입

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자동차가 실비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할 때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실비보상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동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세버스 긴급투입을 위하여 전세버스 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MOU는 매년 1월에 체결하고 물가변동이나 운행조건 등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후 무상운송 할 수 있다.

제6조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운송 전세버스는 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 거리ㆍ시간, 심야운행, 악천후 등 운행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세버스 노선 투입 직전에 상황이 급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비상운송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9조

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부담

시장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에 대하여 해당 운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