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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8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사실조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5ㆍ1ㆍ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ㆍ1ㆍ9>
② 삭제 <2015ㆍ1ㆍ9>

제4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5ㆍ1ㆍ9]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ㆍ1ㆍ9>]

제6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