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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6286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5-01-09공포 2015-01-09공포번호 5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2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2.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ㆍ1ㆍ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 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한 장소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제3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