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저소득 농촌ㆍ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저소득 농촌ㆍ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조금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2.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등 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축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② 제1항의 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ㆍ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초과
보조금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은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로 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 분기말 대출현황과 농가별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조서를 안동시에 통보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다.
3. 안동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시기는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