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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7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1-03-15공포 2011-03-15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① 직판장의 명칭은 "안동농축산물직판장"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지역을 부기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은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수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직판장의 운영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4조의2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자로 한다.
1. 안동시 관내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
2. 농업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업관련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제5조

계약기간

①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관리

①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 ② 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ㆍ전화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내부시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 관리에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시 복구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 는 매월 직판장의 매출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ㆍ공유재산 등에 대 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아 설치한 직판장의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07. 30>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 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 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 가 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운영 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聆?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 장에 수탁자가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원상 회복하고 일정한 기 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 임의포기나 계약 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 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대금정산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 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