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18>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4. “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7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유통센터의 위치는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일원에 둔다.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및 수출
2.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3.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2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공동사업법인
4.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
②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안정적인 원물확보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본조달계획,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계획, 마케팅계획, 손실발생 시 보전대책,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1.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 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안동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ㆍ상품성 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 장비 등의 위탁 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 설치, 유지 관리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시설에 대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4. 10.>
⑤ 위탁 사용기간에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생산자단체 대표, 농산물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8ㆍ4ㆍ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운영팀장이 된다.<개정 2018ㆍ4ㆍ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