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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7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05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7ㆍ24, 2014ㆍ8ㆍ8,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제2조

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ㆍ7ㆍ24, 2014ㆍ8ㆍ8,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원문 이미지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전부개정 2016ㆍ5ㆍ20]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16ㆍ5ㆍ20>
1. 청과부류 : 매주 일요일(단, 출하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신정(3일), 설날(5일), 중추절(5일) <개정 2017ㆍ11ㆍ17>
2. 수산부류 : 연중 운영 <개정 2017ㆍ11ㆍ17>
3. 삭제 <2017ㆍ11ㆍ17>
②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자 등의 업무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0>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는 청과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제6조의2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수산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0]

제6조의3

재지정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 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를 하기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7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ㆍ8ㆍ8]

제8조

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가 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ㆍ7ㆍ24, 2016ㆍ5ㆍ20> ②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중도매인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업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법인의 보증금·담보물의 관리

①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도매시장 사용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도매시 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ㆍ7ㆍ24, 2008. 08. 05,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1. 시장이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하 "총사용료"라 한다)은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1999. 01.15,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2. 정가 ㆍ 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08. 08. 05.> 3.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5,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ㆍ7ㆍ24, 2016ㆍ5ㆍ20, 2017ㆍ11ㆍ17> 1.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신설 2017ㆍ11ㆍ17> 2.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 <신설 2017ㆍ11ㆍ17>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시설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ㆍ11ㆍ17>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1조

삭제

삭제 < 2014ㆍ8ㆍ8>

제12조

업무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