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안동시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3. 21.>
2. “임대 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 농기계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허가를 받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임대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운송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임대 농기계의 운송대행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농작업 대행수수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행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주말ㆍ체험영농인”이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작동법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교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임대 농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 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1.>
②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 및 운전을 직접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임대기준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을 받은 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임대자격은 안동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사용목적은 농업용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안동시에 경작지가 있는 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 등 소규모 경작자에게도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기종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② 농기계 운송서비스는 관내 지역으로 한정한다.
③ 단기임대는 신청순서에 따라 한 농업경영체당 사용 기간을 3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송료를 농기계 임대종료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출고 시부터 일 단위(24시간)로 계산한다. <신설 2025. 3. 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임대료 및 운송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4.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를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운송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대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자가 임대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① 시장은 장기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되는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농기계에는 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시에 소재하며, 장기임대사업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 장기임대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용자를 선정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장기임대사업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4. 그 밖에 시행지침에서 지정한 단체
농기계 계약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① 임대료는 시행지침의 장기임대사업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사용자는 장기임대사업 선정 단체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행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1. 농지규모 1.0헥타르(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 이상), 부녀자, 영세 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3.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일반농가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기계는 기계분야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2.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창고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대 농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임작업(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및 의무면적 농작업관리대장
2. 사업결산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 관리요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의무면적 농작업 이행 여부
2. 임대 농기계의 이상 유무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라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재해복구 등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① 사용자는 농기계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전문수리요원으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 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하는 경우 임대 농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장기임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환받은 임대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 농기계 사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고령자 및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겨울철 농한기(12월 ~ 다음 해 2월)에 일시적으로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대행 농작업의 종류와 대행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행료는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기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에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 구성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농작업대행 종류 및 대행료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잦은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임대사업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