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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7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순회수리 및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하고 부품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기계 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업무

① 수리장에서는 농기계 부품 교체ㆍ정비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동 및 읍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 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장에서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기계를 수리할 영업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대해서는 중점 순회 수리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장 및 순회 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리장은 운전원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순회수리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수리 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제6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 당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각 부품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징수한다.
② 농기계 수리 시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할 경우, 부품 대금을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대금은 안동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장비 및 부품의 폐기

사용 가능 기간의 경과로 수리 장비 및 부품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