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안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전문개정 2023ㆍ11ㆍ10]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ㆍ보조금ㆍ상환금ㆍ이자ㆍ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ㆍ 보조금ㆍ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 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0ㆍ9ㆍ18>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ㆍ11ㆍ10]
이 회계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명칭 기재)에 금고를 설치 한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 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1ㆍ1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8ㆍ11ㆍ16>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ㆍ이율ㆍ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안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