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6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동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안동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이하 “노인지회” 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과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지회 지원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노인 일자리사업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건강 검진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 지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 일자리사업,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장수노인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출타자나 국외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ㆍ6ㆍ9>
③ 장수수당은 1인당 연 30만원으로 한다.
④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11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2020ㆍ9ㆍ18, 2026. 4. 10.>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안동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