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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6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 안동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안동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ㆍ11ㆍ17>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본조신설 2016ㆍ11ㆍ18] [시행일 : 2017ㆍ1ㆍ1]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평생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촉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4ㆍ06ㆍ25, 2006. 06. 19, 2011.5.6, 2017ㆍ11ㆍ17, 2019ㆍ6ㆍ28, 2024. 9. 20.>
1. 보건소장, 노인장애인과장 <신설 2017ㆍ11ㆍ17> <개정 2024. 9. 20.>
2.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ㆍ11ㆍ17>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ㆍ11ㆍ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⑤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ㆍ06ㆍ25,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ㆍ11ㆍ1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ㆍ11ㆍ17>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 삭제 <2017ㆍ11ㆍ17>

제5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ㆍ11ㆍ17]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1ㆍ5>
③ 삭제 <2017ㆍ11ㆍ17>

제7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1. 노인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3.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4. 노인교육과노인교실 운영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신문, 잡지발간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4ㆍ06ㆍ25, 2006. 06. 19, 2011.5.6, 2016ㆍ11ㆍ18>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4ㆍ06ㆍ25, 2016ㆍ6ㆍ17, 2021ㆍ11ㆍ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1ㆍ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