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ㆍ11ㆍ5>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7ㆍ11ㆍ17>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 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 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 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 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