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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267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ㆍ11ㆍ5>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제4조

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다.

제5조

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

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 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 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 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 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