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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6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동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제2조

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안동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12ㆍ29>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ㆍ11ㆍ14]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④ 삭제 <2017ㆍ12ㆍ29>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5.6, 2017ㆍ12ㆍ29>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삭제 <2017ㆍ12ㆍ29>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2017ㆍ12ㆍ2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7ㆍ12ㆍ29>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 신청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ㆍ12ㆍ29>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2ㆍ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ㆍ사ㆍ민 대표자 및 관련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4>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4, 개정 2017ㆍ12ㆍ29>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12ㆍ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7ㆍ12ㆍ29>
4.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신설 2017ㆍ12ㆍ29>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ㆍ12ㆍ29>

제10조

실비변상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4ㆍ11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