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6>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어행위 등 제한 <개정 2012.03.16>
3.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3.16>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06. 19, 2011.5.6, 2012.03.16>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 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