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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6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4. 12. 27.>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ㆍ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리ㆍ통별 사업계획을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 2016ㆍ5ㆍ13, 2024. 12.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광역적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13, 2024. 12. 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0. 제3항에서 이동 2016ㆍ5ㆍ13> [제목개정 2016ㆍ5ㆍ13]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②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2016ㆍ5ㆍ13>
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19ㆍ6ㆍ28, 2024. 9. 20. 2024. 12. 27.>
④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이상을 고문으로 두고,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종전 제2항을 개정 2007. 11. 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2024. 12. 27.>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로 하고,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종전 제3항을 개정 2007.11. 20. 2024. 12. 27.>
⑥ 삭제 <2024. 12. 27.>
⑦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5항과 같음, 2016ㆍ5ㆍ13>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토의사항 <개정 2016ㆍ5ㆍ13>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6항과 같음, 2016ㆍ5ㆍ13 개정 2024. 12. 27.>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시 위원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시 위원회 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 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2. 읍ㆍ면ㆍ동 위원회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본조 개정 2007. 11. 20.>

제6조

삭제

삭제 <2024. 12. 27.>

제7조

삭제

삭제 <2024. 12. 27.>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27.>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27.>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