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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260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고용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입지ㆍ시설보조금등 현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한 후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6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7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8조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안동시 전략산업 대상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 중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연도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개정 2024. 6. 21.>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6. 21.>

제11조

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5. 기업연수원

제12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결정ㆍ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안동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유치 경위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포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