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254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6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 <개정 2020ㆍ1ㆍ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ㆍ1ㆍ3>
1. 금연활동 단체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연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금연지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ㆍ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1. 제3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ㆍ3>
⑥ 금연지도원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