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복지관은 안동시 옥동1길 19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ㆍ 급료 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안동시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신설 2015ㆍ11ㆍ20>
5.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호에서 이동 2015ㆍ11ㆍ20>
① 복지관의 운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ㆍ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 ㆍ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ㆍ11ㆍ20>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ㆍ6ㆍ9>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 <개정 2015ㆍ11ㆍ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6ㆍ9>
3.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6ㆍ9>
②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제3호의 기한 이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17ㆍ6ㆍ9> <개정 2022ㆍ12ㆍ22> [제목개정 2022ㆍ12ㆍ22]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17ㆍ6ㆍ9>
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ㆍ6ㆍ9>
② 삭제 <2017ㆍ6ㆍ9>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 ㆍ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7ㆍ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