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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6249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4-07-25공포 2014-07-25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안동시의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헌장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4.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