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11ㆍ8>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11ㆍ8>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부서 협의ㆍ검토 시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ㆍ권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9ㆍ11ㆍ8]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ㆍ11ㆍ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안동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안동시의회 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9ㆍ11ㆍ8]
④ 삭제 <2019ㆍ11ㆍ8>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삭제 <2019ㆍ11ㆍ8>
⑥ 삭제 <2019ㆍ11ㆍ8>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본조신설 2019ㆍ11ㆍ8]
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11ㆍ8>[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전부개정 2019ㆍ1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