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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4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권정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권정생동화나라(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 이란 전시실, 강당,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료”란 2층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안동시 일직면 성남길 119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권정생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① 문학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의거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시간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문학관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제12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 등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시정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권정생동화나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ㆍ1ㆍ2, 2023ㆍ9ㆍ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7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28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