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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4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 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보훈관련 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ㆍ9ㆍ20>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 격려
6. 국가, 도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및 사적지 건립, 운영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7.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조문
8.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9.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료의 발굴과 문화행사 등에 관련한 지원
10. 보훈관련 행사 또는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 <신설 2019ㆍ9ㆍ20>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 경비 등 지원
3.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2.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 검진 지원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개정 2015ㆍ1ㆍ2>
4.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5.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신설 2015ㆍ12ㆍ31>
7.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ㆍ12ㆍ31, 제6호에서 이동 2015ㆍ12ㆍ31>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ㆍ1ㆍ2, 2015ㆍ12ㆍ31, 2017ㆍ3ㆍ3, 2020ㆍ1ㆍ3, 2021ㆍ9ㆍ24, 2022ㆍ9ㆍ16>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 <개정 2015ㆍ12ㆍ31, 2022ㆍ9ㆍ16> ② 수당은 월 13만원으로 한다.(「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3ㆍ3, 2021ㆍ9ㆍ24, 2022ㆍ9ㆍ16, 2024. 12. 27> [본조신설 2013ㆍ4ㆍ22]

제10조

수당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22] [전부개정 2015ㆍ1ㆍ2]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본조신설 2013ㆍ4ㆍ22]

제12조

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3ㆍ4ㆍ22]

제13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3>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4ㆍ22]

제14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22] <개정 2024. 12. 27.>

제15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3ㆍ4ㆍ22>]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3ㆍ4ㆍ22>]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