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안동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안동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6ㆍ12ㆍ30>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지는 안동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관할구역 안: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대구광역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교육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6ㆍ9>
[제목개정 2023ㆍ6ㆍ9]
삭 제 <2023ㆍ6ㆍ9>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0ㆍ11ㆍ6, 2023ㆍ6ㆍ9>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ㆍ6ㆍ9>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한다. 다만, 편도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요금의 2배, 시계 외 지역의 경우 시외버스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ㆍ6ㆍ9>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26. 4. 10.>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①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6ㆍ12ㆍ30>]
삭제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