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개정 2017ㆍ7ㆍ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7>
1. 관광문화국장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 행전안전국장 <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
3.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5.6>
4. 기획예산실장
5.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 <개정 2018ㆍ11ㆍ16>
6.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7. 안동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8. 안동교육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10.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ㆍ7ㆍ7>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2023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