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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3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자문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3. 시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
4. 교육과 관련한 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각종 사업 시행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시의회 의원
3.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4. 시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한 자
5. 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4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삭제 <2025. 10.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