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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3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ㆍ9ㆍ29>
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개정 2017ㆍ9ㆍ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개정 2015ㆍ11ㆍ20>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5ㆍ11ㆍ20>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1. 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06. 06. 19, 2010. 01. 06, 2011.5.6, 2015ㆍ11ㆍ20>
2. 시의회 의원 1인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단서 삭제 2017ㆍ9ㆍ29>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제8조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보조사업의 변경

①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개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