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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623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9>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안동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2ㆍ3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ㆍ11ㆍ20>
4. 삭제 <2015ㆍ11ㆍ2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7. 11. 20.>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 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4. 19, 2015ㆍ11ㆍ20>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 인 <개정 1996ㆍ01ㆍ12>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1. 2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안동시 청렴감사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청렴감사실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2006. 06. 19, 2007. 06. 2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8ㆍ1ㆍ2, 2024. 9. 20.>

제8조

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ㆍ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1. 20.>

제9조

수당 등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