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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622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설한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 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라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 을 말한다. 7. “노점”이라함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 도 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명칭, 위치 등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안동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 시장재개발, 재건 축, 천재지변, 기타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당해 건축 및 시설물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등록 받은 때 2. 임시시장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임시시장 개설자로 등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제5조

개설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 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안동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 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동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 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그 사용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 다만,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허가할 수 있 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면적(이하 “사용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2 개정 2009.07.0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폐업하였을 때의 당월 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점포ㆍ장옥ㆍ노점이 둘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4. 하나의 필지 내에 2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의 사용료 산출은 총액 범 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 에 따라 안동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당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안동시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보증금

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1항의 보증금은 별표2의 시장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시장사용을 해지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 에 의거 사용 보증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재세공과금 등을 체 납 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원상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 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

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안동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그 영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시설을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 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사용자는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 급하여 시장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1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 2.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제12조

보험가입

① 안동시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안동시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ㆍ12ㆍ29]

제14조

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시장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 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설비 손멸 및 변경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장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 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안동시장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보증금을 우선 사용하여 원상을 회 복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ㆍ11ㆍ20>

제16조

사용료의 환급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1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안동시장은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 관리, 시장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대 계약시에는 전대관련 계약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안동시장에 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점포는 전체 허가받은 동수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전대(장옥 및 노점은 제한 없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전대이용료(장옥과 노점이용료 포함)는 안동시장과 계약된 사용료의 130퍼센트이내의 범위에서 징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⑤ 수탁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장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⑥ 수탁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이벤트행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 비는 전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안동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홍보, 마케팅, 이벤트행사 등 부대비용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관리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설시장 위탁관리적 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안동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1. 시의회 의원 1인 2. 대학에서 경제 또는 경영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인 3. 재래시장 상인단체 대표 1인 4. 상공인단체 1인 5. 지역주민 2인 ④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맡도록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한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⑧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9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토록 하 거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는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1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안동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소재지 관 할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주 차장 조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ㆍ7ㆍ3>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