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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2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부단”이라 함은 부부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이라 함은 임하면 고곡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내”라 함은 안동지역을 말한다.
5. “관외”라 함은 안동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안동시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안동하늘공원’으로 한다.
② 안동하늘공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327에 둔다. <개정 2015ㆍ1ㆍ2>

제4조

관리 운영 및 위탁 운영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동하늘공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위탁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2.>
④ 위탁받아 운영하기를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유골의 안치

①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일정한 분골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
② 안치 기간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분묘의 위치, 개장장소, 사용자와 안치자의 관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사용자 및 안치대상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동하늘공원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외국인 포함) 2.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지가 관내인 자 <개정 2018ㆍ9ㆍ7>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4.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5.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 사망자의 유골 6.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등 <신설 2025. 10. 2.> 7. 그 밖의 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안동하늘공원 사용 신청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및 기간 연장 시에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봉안기간에 따라 1년에 10분의 1의 사용료를 감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안동시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 2. 관내 무연고 행려 사망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ㆍ5ㆍ13>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3> 1. 지역주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ㆍ5ㆍ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09. 10. 05.> 4.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신설 2010. 01. 0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01. 07, 2016ㆍ5ㆍ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안동하늘공원을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ㆍ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동하늘공원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안동하늘공원 사용승계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ㆍ승계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 인도(반환)요청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골 인도(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치 기간

① 안동하늘공원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5. 10.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에 대한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목 개정 2025. 10. 2.]

제11조

안치 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①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시신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 10. 2.]

제12조

금지행위 등

안동하늘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개정 2025. 10. 2.>
5. 법령, 조례 및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

안동하늘공원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 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