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 소재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국장 및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안동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제8조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시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중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시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