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계기관”이란 안동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다.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총괄
마.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
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의 수정 갱신,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아.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및 이용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파일(DXF 또는 Shape)로 제출
라.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갱신하여 전담부서로 해당 자료 제출
마. 공간정보 자료의 확인ㆍ점검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시 정기적으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전산화된 수치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설공사에 활용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공간정보파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동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또는 전산관련 부서 전산실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체계의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주전산기 등이 설치된 전산실 출입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정출입자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한다.
2.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의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의 침해
3. 제공자료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④ 삭제 <2017ㆍ4ㆍ14>
⑤ 삭제 <2017ㆍ4ㆍ14>
⑥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① 삭제 <2017ㆍ4ㆍ14>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 및 공간정보 신청자료가 「안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표 1의 공개제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③ 삭제 <2017ㆍ4ㆍ14>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간정보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안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7ㆍ4ㆍ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