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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1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06-08-11공포 2006-08-11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시설물”이라 함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등 건 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등 공작물을 말한다. ②“수탁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처리장은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28-8번지에 둔다.

제4조

운영위탁

①시장은 처리장을 지역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 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탁 수수료

처리장의 연간 운영위탁 수수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을 준공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은 운영위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 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반환

수탁자는 해산ㆍ청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 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