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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20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안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1. 「변호사법」에 따른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신설 2024ㆍ3ㆍ15>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신설 2024ㆍ3ㆍ15>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신설 2024ㆍ3ㆍ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④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4조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소송사건 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와 관련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2.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및 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9조

정보공개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