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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0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안동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16ㆍ12ㆍ3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ㆍ12ㆍ30, 2024ㆍ3ㆍ15>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ㆍ11ㆍ20>
5. 삭제 <2016ㆍ12ㆍ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6ㆍ12ㆍ3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안동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24ㆍ3ㆍ15>

제3조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2ㆍ30> <단서 삭제 2017ㆍ12ㆍ29> [제목개정 2017ㆍ12ㆍ2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부개정 2017ㆍ12ㆍ29]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7ㆍ12ㆍ29>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계약구매팀장이 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2ㆍ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ㆍ12ㆍ3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ㆍ12ㆍ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ㆍ12ㆍ30>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ㆍ12ㆍ30, 2024ㆍ3ㆍ15>
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ㆍ12ㆍ30>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2ㆍ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ㆍ12ㆍ30> 10. 공원 공사 <신설 2016ㆍ12ㆍ3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호에서 이동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7ㆍ12ㆍ29]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2024ㆍ3ㆍ15> <단서 삭제 2024ㆍ3ㆍ15>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