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교문화 선양을 위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교문화 선양을 위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회관 입주에 대한 임대 사용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회관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회관 시설을 대관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2ㆍ9ㆍ16]
회관은 안동시 서동문로 135 (화성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ㆍ9ㆍ28>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교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행사 지원
2. 유교문화의 교육 또는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삭제 <2022ㆍ9ㆍ16>
4. 회관 입주단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9ㆍ16>
① 회관은 경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2ㆍ9ㆍ16>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16]
유교문화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회관 사용료 요율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22ㆍ9ㆍ16]
①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③ 제1항의 이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관계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ㆍ9ㆍ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ㆍ9ㆍ16>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② 삭제 <2026. 4. 10>
시장은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8,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2ㆍ9ㆍ16>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개정 2022ㆍ9ㆍ16>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ㆍ9ㆍ16>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회관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운영비와 수입 규모를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부개정 2022ㆍ9ㆍ1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위원장은 유교문화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의원, 유교문화담당 과장, 경상북도 유교문화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은 회관 관리수탁단체 및 입주단체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ㆍ9ㆍ16>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ㆍ9ㆍ1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관 관리수탁단체 및 입주단체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 재직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위원회는 회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회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2ㆍ9ㆍ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