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경북문화재단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0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 2.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 4. “정보통신산업”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산업진흥지구”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20ㆍ2ㆍ28]

제3조

사업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1.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활동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2.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3.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ㆍ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ㆍ협력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4.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및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4조

출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5조

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8, 2022ㆍ3ㆍ11, 2023ㆍ7ㆍ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안동시 경북문화재단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