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동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2. 안동시 바이오관련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
3. 안동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육성ㆍ지원사업
4. 바이오산업 관련 국ㆍ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ㆍ협력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6. 그 밖에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동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