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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20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안동시에 설치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2026. 4. 10.>
1. “사업시행자”라 함은 경북바이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처리장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 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개선충당금,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장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라도 관거 연결상태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9ㆍ29>
③ 수탁자는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ㆍ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 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 사업자로서 조업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수탁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차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교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의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른다.

제13조

배출기준

폐수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을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14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6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수탁자는 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수질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
2. 처리장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9,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17조

부과방법 및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사항과 부과방법 및 절차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충당금을 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산정된 적립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6. 4. 10.>
③ 납부대상자는 충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기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금액은 충당금 이자 발생분으로 충당하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18조

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① 납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할 경우 수탁자를 경유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0.>

제19조

유지관리 운영

①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수처리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장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ㆍ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장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안동시가 처리장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장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

제21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외 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별도 조치에 따른다.

제21조의2

유지관리비의 추징

수탁자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기본부과금 부담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ㆍ11ㆍ10>
1.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을 제공한자
2. 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ㆍ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3조

기본부과금 부과 방법등

① 수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대표자회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1조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기간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분할징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익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특별회계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ㆍ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ㆍ11ㆍ16>
1. 입주기업의 운영비 및 그 밖의 납입금 <개정 2018ㆍ11ㆍ16>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ㆍ11ㆍ16>

제28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그 밖에 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개정 2018ㆍ11ㆍ16> 3 기본부과금의 선 납부 4.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제28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안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4. 재무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7ㆍ9ㆍ29>
5. 분임재무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ㆍ9ㆍ29>
6.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제30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삭제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31조

체납사업자의 지원중지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32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3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34조

사용의 제한

수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9>

제36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7조

구성 및 활동

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장내 사업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고 대표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제1항의 대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수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

임무

사업자 대표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조치
2. 사업시행자 및 수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소 대표자 간담회 등

제39조

의결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