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11ㆍ10>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검사위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결원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3조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재선임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고 남은 검사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선임일로부터 남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④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검사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