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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9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11ㆍ1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4조

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검사위원의 결원

①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결원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3조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재선임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고 남은 검사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선임일로부터 남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시장은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④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