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ㆍ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 건관련단체ㆍ의약단체ㆍ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ㆍ10ㆍ12>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