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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9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7-04-14공포 2017-04-14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3조

사업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 ㆍ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7ㆍ4ㆍ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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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ㆍ4ㆍ1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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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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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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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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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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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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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ㆍ4ㆍ14>

제13조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