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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618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소규모급수시설"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 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실시 등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정수는 3년, 원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 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 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기타 주민의 안정수 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 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하의 보수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하며, 이외의 유지보수는 시장이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 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 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 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급수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 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3조

요금 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 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 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4조

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5ㆍ11ㆍ20>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 지ㆍ관리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