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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8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ㆍ5ㆍ6>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 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3조의2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 [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4조

삭제

삭제 <2016ㆍ2ㆍ19>

제5조

삭제

삭제 <2016ㆍ2ㆍ19>

제6조

삭제

삭제 <2016ㆍ2ㆍ19>

제7조

삭제

삭제 <2016ㆍ2ㆍ19>

제8조

삭제

삭제 <2016ㆍ2ㆍ19>